해양경찰교육원 학칙 제20조 (교육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4조에 따라 해양경찰교육원의 학생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임ㆍ기본ㆍ특별승진과정의 교육기간은「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칙」 따르고, 그 밖의 교육과정은 해당 연도 교육훈련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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