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학칙 제45조의2 (졸업유예)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2예규소관 · 해양경찰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4조에 따라 해양경찰교육원의 학생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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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교육원장은 졸업이 임박하여 직권퇴교 사유가 발생한 학생에 대해서는 졸업을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위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원장은 졸업이 임박하여 직권퇴교 사유가 발생한 학생에 대해서는 졸업을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위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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