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학칙 제8조 (수당 및 복제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4조에 따라 해양경찰교육원의 학생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임과정 학생에게는 임용예정 계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의 80퍼센트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신임과정 학생의 경우 교육 중 필요한 복제 및 장비는 「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칙」과 「해양오염방제 및 해상교통관제요원 복제 규칙」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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