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학칙 제24조 (교육진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4조에 따라 해양경찰교육원의 학생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과정별 교육실시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진행한다.
②신임경찰(경사이하)과정 교육실시 계획은 별표 8의 신임과정(경사이하) 표준 교육구성 및 교과목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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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재학사실증명서
■ 해양경찰교육원 학칙 [별지 제8호서식] 재학사실증명서 제 - 호 재 학 사 실 증 명 서 성 명 : 생년월일 : 20 년 월 일 교육과정 : 위 사람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해양경찰교육원 ( )과정에 재학하였음을 증명함. (용도 : 용) 20 년 월 일 해 양 경 찰 교 육 원 장…
제2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8 · 신임과정(경사이하) 표준 교육구성 및 교과목
○ 교육 분야별 표준비중 구 분 | 구 분 | 주요 내용 | 비중(%) | 비중(%) 구 분 | 구 분 | 주요 내용 | 공채 | 경채 적응교육(4주) | 적응교육(4주) | ‣ 강인한 해양경찰을 만들기 위한 체력・인성・정신 교육 | 7.7 | 7.7 소양과목 | 소양과목 | ‣ 정체성 확립 및 자긍심 제고를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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