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학칙 제7조 (서약서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4조에 따라 해양경찰교육원의 학생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임과정 학생은 입교훈련 종료 전까지 평가방법 등 졸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안내를 받고 별지 제1호서식의 학생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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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학생서약서
■ 해양경찰교육원 학칙 [별지 제1호서식] 학생서약서 본인은 20 년 월 일 해양경찰교육원 신임경찰 교육과정에 입교하여 교육기간 중 아래사항과 제반법령 등 학칙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해양경찰교육원 학생으로서 명예와 긍지를 가지고 성실히 학업에 정진하겠습니다. 2. 해양경찰교육원 학칙에 따른 평가…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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