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학칙 제39조 (당연퇴교)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4조에 따라 해양경찰교육원의 학생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당연퇴교 조치한다.1. 법령에 따른 구속2. 징계에 따른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처분3. 직위 해제4. 재교육을 통과하지 못한 경우5. 신임경찰과정의 경우는 다음 각 목을 포함한다.가. 경찰공무원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나.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이하 "영" 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해양경찰교육원 학칙 제3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4조에 따라 해양경찰교육원의 학생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평가과목, 기준, 방법, 성적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해양경찰교육원 평가관리규칙」에서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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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교육원 학칙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2 시행된 해양경찰교육원 학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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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