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학칙 제39조 (당연퇴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4조에 따라 해양경찰교육원의 학생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당연퇴교 조치한다.1. 법령에 따른 구속2. 징계에 따른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처분3. 직위 해제4. 재교육을 통과하지 못한 경우5. 신임경찰과정의 경우는 다음 각 목을 포함한다.가. 경찰공무원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나.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이하 "영" 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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