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학칙 제52조 (졸업위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4조에 따라 해양경찰교육원의 학생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졸업위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한다.1. 신임과정 학생의 졸업요건 충족여부2. 신임과정 교육 미이수 학생의 재교육 여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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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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