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학칙 제51조 (졸업위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4조에 따라 해양경찰교육원의 학생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졸업위는 학생들의 졸업 전까지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②졸업위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계있는 사람을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④위원장은 회의 안건에 상정된 학생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을 졸업위에 출석시켜 충분한 의견진술 및 소명자료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위원장은 심의절차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장치로 진술을 녹화, 녹취, 촬영할 수 있다.
⑥졸업위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무계장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0개 펼치기
해양경찰교육원 학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