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학칙 제51조 (졸업위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2예규소관 · 해양경찰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4조에 따라 해양경찰교육원의 학생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졸업위는 학생들의 졸업 전까지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졸업위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계있는 사람을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위원장은 회의 안건에 상정된 학생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을 졸업위에 출석시켜 충분한 의견진술 및 소명자료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위원장은 심의절차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장치로 진술을 녹화, 녹취, 촬영할 수 있다.
졸업위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무계장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해양경찰교육원 학칙 제5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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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교육원 학칙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2 시행된 해양경찰교육원 학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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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