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학칙 제37조 (포상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2예규소관 · 해양경찰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4조에 따라 해양경찰교육원의 학생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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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과정별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각 포상별 수여인원 기준은 별표 6과 같다.1. 성적우수상: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사람2. 공로상: 교육훈련에 기여한 공이 많은 사람3. 특별상: 명예, 용기, 헌신의 의미를 가슴깊이 새기고 실천한 사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과정별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각 포상별 수여인원 기준은 별표 6과 같다.1. 성적우수상: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사람2. 공로상: 교육훈련에 기여한 공이 많은 사람3. 특별상: 명예, 용기, 헌신의 의미를 가슴깊이 새기고 실천한 사람
②포상의 내용은 상장 및 표창장으로 하며 공로상, 특별상, 성적우수상의 수상자가 동일한 경우 한 개의 표창장만 수여하고 성적우수상은 다음 순위자에게 수여한다. 다만, 성적우수상의 훈격이 높은 경우 성적우수상을 수여한다.
③교육원장은 교육기간이나 교육인원 등을 고려하여 포상의 종류 및 수여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포상은 동일한 공적에 대해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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