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학칙 제28조 (교육위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4조에 따라 해양경찰교육원의 학생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위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교육원 과장급, 위원은 교육원 계장급 이상의 직원 중 교육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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