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학칙 제48조 (각종 증명서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2예규소관 · 해양경찰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4조에 따라 해양경찰교육원의 학생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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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1. 재학증명서(별지 제4호서식)2. 졸업증명서(별지 제6호서식)3. 재학사실확인서(별지 제8호서식)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1. 재학증명서(별지 제4호서식)2. 졸업증명서(별지 제6호서식)3. 재학사실확인서(별지 제8호서식)
②제1항에 따른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해양경찰청 에듀오션 시스템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별지 제9호서식의 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교육원장은 영문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5호 또는 제7호 서식을 작성하여 발급하되, 영문 표기 방식은 별표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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