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학칙 제48조 (각종 증명서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2예규소관 · 해양경찰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4조에 따라 해양경찰교육원의 학생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1. 재학증명서(별지 제4호서식)2. 졸업증명서(별지 제6호서식)3. 재학사실확인서(별지 제8호서식)
제1항에 따른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해양경찰청 에듀오션 시스템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별지 제9호서식의 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교육원장은 영문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5호 또는 제7호 서식을 작성하여 발급하되, 영문 표기 방식은 별표 7과 같다.

2. 조문 관계도

해양경찰교육원 학칙 제4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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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교육원 학칙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2 시행된 해양경찰교육원 학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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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