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학칙 제25조 (결강)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2예규소관 · 해양경찰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4조에 따라 해양경찰교육원의 학생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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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학생은 교육 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결강할 수 없다. 다만, 질병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담당교수에게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생은 교육 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결강할 수 없다. 다만, 질병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담당교수에게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담당교수가 외래강사인 경우에는 수업관련 담당부서(교육주관부서)에서 처리해야 한다.
③기본ㆍ전문과정의 경우에는 직무교육훈련센터장의 최종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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