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학칙 제16조 (근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4조에 따라 해양경찰교육원의 학생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원장은 일과 후 학생에게 순찰 및 야간 당직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교육원장은 재난 및 비상사태 발생으로 필요한 때에는 학생을 동원하여 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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