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학칙 제29조 (교육위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2예규소관 · 해양경찰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4조에 따라 해양경찰교육원의 학생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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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교육위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 이외에 안건과 관계있는 사람을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④교육위에 상정된 학생은 출석시켜 충분한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교육위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위 안건과 관련된 부서의 계장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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