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학칙 제40조 (직권퇴교)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2예규소관 · 해양경찰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4조에 따라 해양경찰교육원의 학생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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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원장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 직권으로 퇴교 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원장은 교육위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1. 시험 중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2. 입교 명령을 받고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로 교육을 받게 한 사람3. 삭제4. 생활성적이 극히 불량한 사람5. 교육 중 음주운전, 성 비위, 폭력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6. 교육원장의 교육훈련에 관한 정당한 지시에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사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원장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 직권으로 퇴교 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원장은 교육위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1. 시험 중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2. 입교 명령을 받고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로 교육을 받게 한 사람3. 삭제4. 생활성적이 극히 불량한 사람5. 교육 중 음주운전, 성 비위, 폭력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6. 교육원장의 교육훈련에 관한 정당한 지시에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사람
②제1항제4호의 "생활성적이 극히 불량한 사람"이란 벌점의 합계가 상점과 상계하지 아니한 순수 벌점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4주 이하 교육과정: 20점 이상 <전문개정>2. 4주 초과 12주 이하 교육과정: 30점 이상3. 12주 초과 교육과정: 40점 이상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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