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학칙 제40조 (직권퇴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4조에 따라 해양경찰교육원의 학생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원장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 직권으로 퇴교 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원장은 교육위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1. 시험 중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2. 입교 명령을 받고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로 교육을 받게 한 사람3. 삭제4. 생활성적이 극히 불량한 사람5. 교육 중 음주운전, 성 비위, 폭력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6. 교육원장의 교육훈련에 관한 정당한 지시에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사람
②제1항제4호의 "생활성적이 극히 불량한 사람"이란 벌점의 합계가 상점과 상계하지 아니한 순수 벌점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4주 이하 교육과정: 20점 이상 <전문개정>2. 4주 초과 12주 이하 교육과정: 30점 이상3. 12주 초과 교육과정: 40점 이상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2. 조문 관계도
해양경찰교육원 학칙 제4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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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4조에 따라 해양경찰교육원의 학생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해양경찰교육원 평가관리규칙 예규
위임 조문 · 평가과목, 기준, 방법, 성적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해양경찰교육원 평가관리규칙」에서 별도로 정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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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교육원 학칙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2 시행된 해양경찰교육원 학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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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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