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학칙 제42조 (추가 및 추후입교)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2예규소관 · 해양경찰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4조에 따라 해양경찰교육원의 학생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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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원장은 입교명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본인의 요청에 따라 추가입교 또는 추후입교 시킬 수 있다.1. 단기 치료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2. 천재지변, 교통사고 등 예견할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3.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4. 삭제5. 그 밖에 정당한 사유라고 인정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원장은 입교명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본인의 요청에 따라 추가입교 또는 추후입교 시킬 수 있다.1. 단기 치료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2. 천재지변, 교통사고 등 예견할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3.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4. 삭제5. 그 밖에 정당한 사유라고 인정되는 경우
②신임경찰과정의 추가입교는 입교 등록일로부터 휴일, 법정 공휴일을 포함하여 1주 이내에 해야 하고, 추후입교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교육기간은 해당 기수 교육기간 전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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