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학칙 제30조 (교육위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4조에 따라 해양경찰교육원의 학생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심의ㆍ의결 결과에 대해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학칙과 관련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2. 교육계획 및 교육 행정에 관한 중요 사항3. 교육방법에 관한 사항4. 학생의 재교육, 재입교, 추가입교, 추후입교 또는 퇴교에 관한 사항(다만, 자진 퇴교와 추가입교, 추후입교, 기본ㆍ전문과정 재교육 및 퇴교의 경우 심의를 거치지 않고 결정할 수 있다.)5. 「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상 생활지도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6. 학생 교육평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교육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해양경찰교육원 학칙 제3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4조에 따라 해양경찰교육원의 학생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평가과목, 기준, 방법, 성적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해양경찰교육원 평가관리규칙」에서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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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교육원 학칙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2 시행된 해양경찰교육원 학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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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