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학칙 제30조 (교육위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4조에 따라 해양경찰교육원의 학생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심의ㆍ의결 결과에 대해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학칙과 관련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2. 교육계획 및 교육 행정에 관한 중요 사항3. 교육방법에 관한 사항4. 학생의 재교육, 재입교, 추가입교, 추후입교 또는 퇴교에 관한 사항(다만, 자진 퇴교와 추가입교, 추후입교, 기본ㆍ전문과정 재교육 및 퇴교의 경우 심의를 거치지 않고 결정할 수 있다.)5. 「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상 생활지도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6. 학생 교육평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교육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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