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학칙 제6조 (선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4조에 따라 해양경찰교육원의 학생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원에 입교하는 신임과정 학생은 입교식에서 다음과 같이 선서한다.「나는 해양경찰교육원에 입교하여 해양경찰교육원 학칙을 준수하고, 학생으로서 명예와 긍지를 가지고 성실히 학업에 정진할 것을 선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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