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학칙 제45조 (졸업 및 수료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4조에 따라 해양경찰교육원의 학생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과정별 졸업 및 수료를 위한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난 및 비상사태 등 정상적인 교육운영이 어려운 경우에는 교육원장이 별도로 정한다.1. 신임과정: 전체 교육시간의 9할 이상을 이수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가. 졸업성적이 만점의 6할 이상나. 교육 계획에 따른 필수과목 성적이 각각 만점의 6할 이상2. 기본과정 및 전문과정: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가. 전체 교육시간의 9할 이상 이수(다만, 사전허가를 받은 공무 또는 특별휴가인 경우에는 교육시간의 3분의 2 이상을 수강)나. 평가성적과 생활성적을 합산하여 6할 이상 (다만,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교육은 생활성적이 6할 이상)3. 특별승진과정: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가. 전체 교육시간의 9할 이상 이수나. 교육 계획에 따른 종합성적 및 학과시험이 각각 만점의 6할 이상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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