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학칙 제46조 (증서수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4조에 따라 해양경찰교육원의 학생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임ㆍ기본ㆍ특별승진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졸업증을 수여한다.
②전문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료증을 수여한다.
③학생은 필요한 경우 졸업증 및 수료증을 해양경찰청 에듀오션 시스템에서 출력하여 업무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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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졸업증
■ 해양경찰교육원 학칙 [별지 제2호서식] 졸업증 제 호 졸 업 증 성 명 : 과 정 : 귀하는 위 과정을 마쳤으므로 이 증을 수여합니다. 20 년 월 일 해 양 경 찰 교 육 원 장 210mm×297mm(백상지80g/m2)
제4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수료증
■ 해양경찰교육원 학칙 [별지 제3호서식] 수료증 제 호 수 료 증 성 명 : 과 정 : 귀하는 위 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을 수여합니다. 20 년 월 일 해 양 경 찰 교 육 원 장 210mm×297mm(백상지80g/m2)
제4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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