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학칙 제44조 (기관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2예규소관 · 해양경찰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4조에 따라 해양경찰교육원의 학생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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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교육원장은 학생에게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에 따라 조치를 한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 및 해당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다만, 신임과정 학생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에게만 보고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원장은 학생에게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에 따라 조치를 한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 및 해당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다만, 신임과정 학생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에게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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