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 제15의2조 (적격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설공사계약에 관한 업무처리기준을 정하여 시설공사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부서장은 적격심사대상자의 적격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삭제>
③지방청 집행공사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청에서 적격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적격심사 업무를 본청에 요청할 수 있다.
④시설총괄과장은 토목환경과장 또는 건축설비과장이 통보한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보고하여 낙찰자를 선정한 후 해당 낙찰자에게 낙찰자 선정사항을 통보하고 계약서 초안을 나라장터를 통해 송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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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 제1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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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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