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 제19의3조 (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설공사계약에 관한 업무처리기준을 정하여 시설공사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부서장은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로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한 때에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이 10억원미만인 공사의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단, 예정가격과 견적금액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한 때에는 행정안전부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9조 제2항 제2호, 제3호, 제5호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기초금액의 낙찰하한율(89.745%)±2%범위 내에서 계약상대자를 결정한다.
③계약담당부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1. 견적서 제출마감일 현재 부도ㆍ파산ㆍ해산ㆍ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2. 견적서 제출마감일 현재「건설산업기본법」등 공사관련 법령에 정한 기술자 보유 현황이 당해공사 시공에 필요한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4.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시공, 담합행위, 입찰 및 계약서류 위조 또는 허위제출, 입ㆍ낙찰 또는 계약이행 관련 뇌물제공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5.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경쟁입찰의 입찰무효 사유에 준하는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6.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스스로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로서 포기한 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7.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④계약담당부서장은 지방계약법 적용 대상공사의 경우,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다.
⑤계약담당부서장은 계약예규「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또는 행정안전부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에 대하여 달리 정한 경우 본 조항보다 우선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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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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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 제19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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