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 제25의2조 (계약해지후 수의계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설공사계약에 관한 업무처리기준을 정하여 시설공사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부서장은 계약해지 후 남은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집행할 경우에 계약대상자를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선정,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집행한다.1. 동가입찰 및 적격통과점수가 동일하여 추첨에 의하여 탈락된 입찰자를 대상으로 재 추첨에 의하여 선정된 업체2. <삭제>3. 당해 공사의 시공ㆍ감독을 책임지고 있는 수요기관에서 대상 업체를 선정ㆍ추천하고 조달청장이 이를 승인한 업체
②계약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그 낙찰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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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 제2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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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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