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 제25조의2 (계약해지후 수의계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설공사계약에 관한 업무처리기준을 정하여 시설공사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부서장은 계약해지 후 남은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집행할 경우에 계약대상자를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선정,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집행한다.1. 동가입찰 및 적격통과점수가 동일하여 추첨에 의하여 탈락된 입찰자를 대상으로 재 추첨에 의하여 선정된 업체2. <삭제>3. 당해 공사의 시공ㆍ감독을 책임지고 있는 수요기관에서 대상 업체를 선정ㆍ추천하고 조달청장이 이를 승인한 업체
②계약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그 낙찰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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