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 제9의2조 (공공주택 시설공사의 기초금액 공개 및 복수예비가격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설공사계약에 관한 업무처리기준을 정하여 시설공사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9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조달요청한 공공주택 시설공사에 대해서는 이관 업무 범위에 따라 공사 원가검토를 하지 아니한다.
②공공주택계약팀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조달요청한 금액으로 조사금액을 작성한다. 다만, 사업 특성 상 조사금액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주택계약팀장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하여 조사금액을 작성할 수 있다.
③공공주택 시설공사의 예비가격기초금액 및 복수예비가격 작성에 관한 사항은 제9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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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 제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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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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