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2조 (계약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2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에서 정한 카탈로그계약 중 디지털서비스에 대한 카탈로그계약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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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0조에 따라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본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연단위로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10조에 따라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본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연단위로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②계약을 체결한 후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되고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종료일 전에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본 계약기간의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1. 계약기간 동안 부정당업자제재, 거래정지, 납품지연, 규격미달 사실이 없는 경우2. 최초 계약 당시 자격 및 조건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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