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업무처리규정 제29조 (재계약 배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에서 정한 카탈로그계약 중 디지털서비스에 대한 카탈로그계약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에 대한 계약연장을 하지 않고 종전 계약종료일 이후 1년간 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1. 계약종료일 기준 과거 1년 이내에 거래정지를 2회 이상 받았거나 또는 2년 이내에 거래정지를 4회 이상 받은 경우2. 계약종료일 기준 과거 2년 이내에 누적 거래정지기간이 6개월을 초과한 경우3. 제21조에 따른 품질유지의무를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종료일까지 서비스품질을 개선하지 아니한 경우4. 품질, 가격, 안전성 등과 관련하여 조달물자의 신뢰를 훼손한 경우5. 제14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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