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업무처리규정 제36조 (제안서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에서 정한 카탈로그계약 중 디지털서비스에 대한 카탈로그계약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안자는 제안서를 디지털서비스몰에서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서의 양이 많은 경우 등 전자적으로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제안자가 제안마감일시까지 직접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안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②제안자는 제안서 내용 중 검증되지 않는 내용에 의해 발생되는 불이익 등에 대한 책임을 가진다.
③제안 관련서류를 허위, 위조ㆍ변조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 납품업체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관련법령 또는 계약조건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거래정지를 할 수 있다.
④그 밖의 제안서 전자 제출과 관련된 사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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