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업무처리규정 제48조 (납품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2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에서 정한 카탈로그계약 중 디지털서비스에 대한 카탈로그계약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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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디지털서비스의 납품기한은 제47조의 서비스 공급기간의 종료일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디지털서비스의 납품기한은 제47조의 서비스 공급기간의 종료일을 말한다.
②수요기관의 장은 납품기한을 조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고,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납품기한의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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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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