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업무처리규정 제20조 (변동사항 통보의무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에서 정한 카탈로그계약 중 디지털서비스에 대한 카탈로그계약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품목에 대하여 권리관계, 관련 인허가, 인증정보 등에 변동이 있을 경우 7일 이내에 조달청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계약조건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정지를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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