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업무처리규정 제34조 (제안서 제출기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에서 정한 카탈로그계약 중 디지털서비스에 대한 카탈로그계약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요기관의 장이 제안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제안서 제출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기간 산정 시 토요일,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은 포함하지 아니한다.1. 수요기관 예산 기준 5천만 원 미만 제안요청인 경우 : 만 3일 이상2. 수요기관 예산 기준 5천만 원 이상 제안요청인 경우 : 만 5일 이상
②제안서 제출기간 중에 전산장애가 발생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5조를 준용하여 자동연기 처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업무처리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업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