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업무처리규정 제34조 (제안서 제출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에서 정한 카탈로그계약 중 디지털서비스에 대한 카탈로그계약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요기관의 장이 제안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제안서 제출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기간 산정 시 토요일,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은 포함하지 아니한다.1. 수요기관 예산 기준 5천만 원 미만 제안요청인 경우 : 만 3일 이상2. 수요기관 예산 기준 5천만 원 이상 제안요청인 경우 : 만 5일 이상
②제안서 제출기간 중에 전산장애가 발생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5조를 준용하여 자동연기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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