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업무처리규정 제31조 (제안요청 등에 따른 납품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2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에서 정한 카탈로그계약 중 디지털서비스에 대한 카탈로그계약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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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의 장이 구매하려는 상품에 대해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고 협상을 거쳐 납품업체를 선정한 후 제30조에 따라 납품요구 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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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의 장이 구매하려는 상품에 대해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고 협상을 거쳐 납품업체를 선정한 후 제30조에 따라 납품요구 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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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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