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업무처리규정 제46조 (서비스 공급 중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에서 정한 카탈로그계약 중 디지털서비스에 대한 카탈로그계약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ㆍ시간동안 디지털서비스의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되면 지체없이 서비스 공급을 재개하여야 한다.1. 서버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ㆍ점검ㆍ교체, 시설의 관리 및 운용 등의 사유로 서비스를 공급할 수 없는 경우2. 해킹 등 전자적 침해사고, 통신사고 등 예상하지 못한 디지털서비스의 불안정성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3. 천재지변, 비상사태, 정전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②제1항제1호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최소한 7일 이전에 그 사실 및 서비스 중단 예정기간ㆍ시간 등을 수요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 서비스 이용자 등이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신속한 대응 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하여 사전통지 없이 중단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중단 후 지체없이 그 사실을 수요기관의 장 및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수요기관의 장은 디지털서비스를 중지해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일정기간 서비스를 중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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