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9조 (상품정보의 등록의무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에서 정한 카탈로그계약 중 디지털서비스에 대한 카탈로그계약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에 따라 수요기관의 구매의사결정에 필요한 상품정보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상품정보를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에 제시한 서비스 정보와 동일하게 등록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적정하게 유지 및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령」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이용지원시스템"에 등록된 상품정보와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2항을 위반한 경우 또는 상품정보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과장한 경우에는 거래정지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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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업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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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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