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업무처리규정 제21조 (품질유지의무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2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에서 정한 카탈로그계약 중 디지털서비스에 대한 카탈로그계약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품목이 수요기관에 납품되는 과정에서 카탈로그,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에서 명시하는 품질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요기관에서 품질 미달을 통보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디지털서비스 심사ㆍ선정 등에 관한 고시」 제8조(품질관리)에 따른 디지털서비스의 품질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품질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위반내용을 고려하여 거래정지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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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업무처리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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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