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업무처리규정 제21조 (품질유지의무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에서 정한 카탈로그계약 중 디지털서비스에 대한 카탈로그계약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품목이 수요기관에 납품되는 과정에서 카탈로그,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에서 명시하는 품질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수요기관에서 품질 미달을 통보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디지털서비스 심사ㆍ선정 등에 관한 고시」 제8조(품질관리)에 따른 디지털서비스의 품질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품질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위반내용을 고려하여 거래정지를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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