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업무처리규정 제25조 (허위서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 제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에서 정한 카탈로그계약 중 디지털서비스에 대한 카탈로그계약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의 가격협의(수의시담)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라 해당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른 계약상대자의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의 가격협의(수의시담)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계약관련 서류의 허위 작성 또는 위조ㆍ변조, 그 밖에 부정한 행사에 협조하거나, 관련 서류를 발급해준 경우에는 제22조에 따라 디지털서비스몰에서의 거래정지를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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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업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0조 · 변동사항 통보의무 관리제21조 · 품질유지의무 관리제22조 · 거래정지제23조 · 판매중지제24조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제25조 · 허위서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 제출 등지금 보는 조문
제26조 · 불공정한 공동행위 방지제27조 · 브로커의 불공정행위 방지제28조 · 환수제29조 · 재계약 배제 등제30조 · 납품요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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