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업무처리규정 제5조 (계약신청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2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에서 정한 카탈로그계약 중 디지털서비스에 대한 카탈로그계약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신청자(이하 "계약신청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접수할 수 있다.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업체2.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선정한 디지털서비스를 보유한 업체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에 대해서는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을 진행하지 아니한다.1. 부도 또는 파산 상태로 해당 계약의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단, 법정관리ㆍ회생계획인가 결정 등 법원의 결정을 받은 경우는 제외)2.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지방계약법 제31조에 의해 부정당제재 중인 자3. 조달청이 각종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직접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한 후 해당 업체로부터 소송이 제기(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된 경우로서 그 업체와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심의회에서 인정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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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업무처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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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