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업무처리규정 제50조 (서비스 이용대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에서 정한 카탈로그계약 중 디지털서비스에 대한 카탈로그계약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용대금의 지급유형(정액제, 종량제, 혼합제 등), 지급단위(월납, 분기납 등) 등은 수요기관이 과업내역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디지털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지급유형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의 장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디지털서비스의 일시 중단, 과업내역서에서 정한 서비스 개시(개통)일이 경과된 이후 서비스 개시(개통) 또는 계약의 해지 등 이용대금을 분할하여 산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시간ㆍ분ㆍ일 단위로 계산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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