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업무처리규정 제30조 (납품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2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에서 정한 카탈로그계약 중 디지털서비스에 대한 카탈로그계약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1조에 따라 디지털서비스몰에 등록된 계약품목에 대하여 수요기관의 장이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거쳐 나라장터를 통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납품을 요구하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요기관의 장이 납품요구의 취소, 납품수량의 변경, 납품기한의 연기 등을 희망하는 경우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 제37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와 수요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취소 또는 변경 등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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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업무처리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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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