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업무처리규정 제45조 (서비스 공급 수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2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에서 정한 카탈로그계약 중 디지털서비스에 대한 카탈로그계약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상대자는 카탈로그, 제안요청서, 제안서, 이용약관 또는 서비스수준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디지털서비스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수요기관의 장은 디지털서비스 이용 여건 개선 등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카탈로그, 이용약관 또는 서비스수준협약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ㆍ삭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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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업무처리규정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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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