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업무처리규정 제32조 (제안요청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2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에서 정한 카탈로그계약 중 디지털서비스에 대한 카탈로그계약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요기관의 장은 디지털서비스몰에 등록된 카탈로그를 비교, 검토한 후 1인의 계약상대자에게 제안요청서를 첨부하여 제안요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요기관의 장은 디지털서비스몰에 등록된 카탈로그를 비교, 검토한 후 1인의 계약상대자에게 제안요청서를 첨부하여 제안요청하여야 한다.
②수요기관의 장은 제41조제1항에 따라 카탈로그와 기본제안서를 평가하여 평가기준에 적합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사업계획서, 과업지시서 및 제43조에 따른 추가협상을 위한 요구사항 등을 첨부하여 가격제안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카탈로그와 기본제안서 평가로 사업의 목적ㆍ특성에 적합 여부 및 적격 평가 등이 불가능가한 경우 추가 제안요청사항을 명시한 제안요청서를 첨부하여 제안요청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2개 펼치기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업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