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업무처리규정 제32조 (제안요청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에서 정한 카탈로그계약 중 디지털서비스에 대한 카탈로그계약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요기관의 장은 디지털서비스몰에 등록된 카탈로그를 비교, 검토한 후 1인의 계약상대자에게 제안요청서를 첨부하여 제안요청하여야 한다.
②수요기관의 장은 제41조제1항에 따라 카탈로그와 기본제안서를 평가하여 평가기준에 적합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사업계획서, 과업지시서 및 제43조에 따른 추가협상을 위한 요구사항 등을 첨부하여 가격제안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카탈로그와 기본제안서 평가로 사업의 목적ㆍ특성에 적합 여부 및 적격 평가 등이 불가능가한 경우 추가 제안요청사항을 명시한 제안요청서를 첨부하여 제안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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