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업무처리규정 제32조 (제안요청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에서 정한 카탈로그계약 중 디지털서비스에 대한 카탈로그계약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요기관의 장은 디지털서비스몰에 등록된 카탈로그를 비교, 검토한 후 1인의 계약상대자에게 제안요청서를 첨부하여 제안요청하여야 한다.
②수요기관의 장은 제41조제1항에 따라 카탈로그와 기본제안서를 평가하여 평가기준에 적합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사업계획서, 과업지시서 및 제43조에 따른 추가협상을 위한 요구사항 등을 첨부하여 가격제안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카탈로그와 기본제안서 평가로 사업의 목적ㆍ특성에 적합 여부 및 적격 평가 등이 불가능가한 경우 추가 제안요청사항을 명시한 제안요청서를 첨부하여 제안요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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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업무처리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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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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