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업무처리규정 제33조 (제안서 평가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2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에서 정한 카탈로그계약 중 디지털서비스에 대한 카탈로그계약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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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32조제2항에 따라 카탈로그와 기본제안서를 평가할 경우에는 [별표 1]을 참조하여 평가기준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상황에 따라 예시의 ‘제안서 평가표’와는 별도로 수요기관이 구성하는 제안서 평가표에 따라 제안서 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요기관의 장은 제32조제2항에 따라 카탈로그와 기본제안서를 평가할 경우에는 [별표 1]을 참조하여 평가기준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상황에 따라 예시의 ‘제안서 평가표’와는 별도로 수요기관이 구성하는 제안서 평가표에 따라 제안서 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수요기관의 장은 제32조제3항에 따라 제안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을 참조하여 제안서 평가기준을 작성하고 제안요청 대상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상황에 따라 예시의 ‘제안서 평가표’와는 별도로 수요기관이 구성하는 제안서 평가표에 따라 제안서 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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