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업무처리규정 제33조 (제안서 평가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에서 정한 카탈로그계약 중 디지털서비스에 대한 카탈로그계약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요기관의 장은 제32조제2항에 따라 카탈로그와 기본제안서를 평가할 경우에는 [별표 1]을 참조하여 평가기준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상황에 따라 예시의 ‘제안서 평가표’와는 별도로 수요기관이 구성하는 제안서 평가표에 따라 제안서 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수요기관의 장은 제32조제3항에 따라 제안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을 참조하여 제안서 평가기준을 작성하고 제안요청 대상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상황에 따라 예시의 ‘제안서 평가표’와는 별도로 수요기관이 구성하는 제안서 평가표에 따라 제안서 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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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제안서평가 기준(예시)
[별표 1]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제안서평가 기준(예시) (제33조 및 제41조 제1항 관련 ) 평가항목 | 내용 | 적정여부 서비스 적정성 | 제안한 서비스가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정한가? | 적정 or 부적정 서비스 지원체계 | 고객 요구사항 등 지속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체계는 적정한가? | 적정 or 부적정…
제3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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