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업무처리규정 제9조 (계약보증금)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2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에서 정한 카탈로그계약 중 디지털서비스에 대한 카탈로그계약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조달사업법 시행령」제13조의2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조달사업법 시행령」제13조의2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계약보증금의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제2호에 따라 이를 국고에 귀속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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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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