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11조 (신고서처리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6공포 · 2025-12-24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원활하고 효율적인 수출물품의 통관과 우리나라에 반입되었거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호에 따라 보세창고에 반입된 후 외국으로 반출ㆍ반송하는 물품(보세공장 및 자유무역지역 반입물품,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과 보세판매장에서 판매되어 반출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의 통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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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출신고물품에 대한 신고서의 처리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전자통관심사2. 심사(화면심사, 서류심사)3. 물품검사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출신고물품에 대한 신고서의 처리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전자통관심사2. 심사(화면심사, 서류심사)3. 물품검사
②수출업무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처리방법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된 사항을 시스템에 정정등록한다.
③수출업무담당과장은 서류제출 없는 신고물품의 신고사항을 검토한 결과 심사 또는 물품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류제출대상으로 선별하고, 제7조제2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7조의2에 따라 전자제출 하였거나 전자이미지 전송한 경우에는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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