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69조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수출물품의 적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원활하고 효율적인 수출물품의 통관과 우리나라에 반입되었거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호에 따라 보세창고에 반입된 후 외국으로 반출ㆍ반송하는 물품(보세공장 및 자유무역지역 반입물품,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과 보세판매장에서 판매되어 반출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의 통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항공기, 선박 등 자력으로 운항하는 운송수단을 적재화물 없이 수출하려는 때에는 출항적재화물목록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출항허가서를 확인하여 적재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에서 수리한 해당 항공기, 선박 등이 국제항에 입항한 경우에는 입항보고서를 확인하여 적재 등록할 수 있다.
②수출자가 바지(Barge)선 등 자력운항이 불가능한 운송수단을 수출하려는 때에는 제65조에 따라 통상적인 수출신고 수리물품에 대한 적재 이행절차를 따른다.
③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출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물품을 운송하는 특송업체의 수출목록 변환신고 시스템을 통한 적재이행신고로 출항적재화물목록 제출을 갈음한다.
④법 제143조에 따른 선박(항공기)용품에 해당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물품은 세관공무원에게 수출신고필증 사본 및 적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적재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수출신고필증 사본을 제시받은 세관공무원은 수출신고필증 사본과 적재물품 또는 적재사실 확인 자료를 대조ㆍ확인하고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의 고무도장을 날인 후 통관시스템에 적재사실을 직접 등록하거나 적재등록 담당 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1. 국제무역선(기)에 적재되어 설치 및 사용될 목적으로 수출신고 수리된 물품2. 수리를 위해 장착되는 항공기 부분품으로서 법 제140조제6항 단서에 따라 세관장의 허가를 받고 국제무역기에 적재 후 수출신고 수리된 물품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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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관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원활하고 효율적인 수출물품의 통관과 우리나라에 반입되었거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호에 따라 보세창고에 반입된 후 외국으로 반출ㆍ반송하는 물품(보세공장 및 자유무역지역 반입물품,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과 보세판매장에서 판매되어 반출하는 물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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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6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6 시행된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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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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