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69조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수출물품의 적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6공포 · 2025-12-24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원활하고 효율적인 수출물품의 통관과 우리나라에 반입되었거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호에 따라 보세창고에 반입된 후 외국으로 반출ㆍ반송하는 물품(보세공장 및 자유무역지역 반입물품,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과 보세판매장에서 판매되어 반출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의 통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관장은 항공기, 선박 등 자력으로 운항하는 운송수단을 적재화물 없이 수출하려는 때에는 출항적재화물목록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출항허가서를 확인하여 적재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에서 수리한 해당 항공기, 선박 등이 국제항에 입항한 경우에는 입항보고서를 확인하여 적재 등록할 수 있다.
수출자가 바지(Barge)선 등 자력운항이 불가능한 운송수단을 수출하려는 때에는 제65조에 따라 통상적인 수출신고 수리물품에 대한 적재 이행절차를 따른다.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출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물품을 운송하는 특송업체의 수출목록 변환신고 시스템을 통한 적재이행신고로 출항적재화물목록 제출을 갈음한다.
법 제143조에 따른 선박(항공기)용품에 해당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물품은 세관공무원에게 수출신고필증 사본 및 적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적재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수출신고필증 사본을 제시받은 세관공무원은 수출신고필증 사본과 적재물품 또는 적재사실 확인 자료를 대조ㆍ확인하고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의 고무도장을 날인 후 통관시스템에 적재사실을 직접 등록하거나 적재등록 담당 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1. 국제무역선(기)에 적재되어 설치 및 사용될 목적으로 수출신고 수리된 물품2. 수리를 위해 장착되는 항공기 부분품으로서 법 제140조제6항 단서에 따라 세관장의 허가를 받고 국제무역기에 적재 후 수출신고 수리된 물품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6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6 시행된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