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40조 (보세판매장 수출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원활하고 효율적인 수출물품의 통관과 우리나라에 반입되었거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호에 따라 보세창고에 반입된 후 외국으로 반출ㆍ반송하는 물품(보세공장 및 자유무역지역 반입물품,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과 보세판매장에서 판매되어 반출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의 통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에서 외국인에게 국내에서 생산(제조ㆍ가공ㆍ조립ㆍ수리ㆍ재생 또는 개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된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보세판매장 운영인은 별표 1 수출신고서 작성요령 (1)갸에 따라 수출신고서 기재항목 중 일부 항목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제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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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수출신고서 작성요령
[별표 1] 수출신고서 작성요령 [별표1] 수출신고서 작성요령 (1) 일반사항 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반출될 때 및 보세공장 또는 자유무역지역으로부터 외국으로 반출(반송ㆍ수출)신고시는 수출ㆍ반송신고서를 사용한다.(「남북교역물품 통관관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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