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40조 (보세판매장 수출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6공포 · 2025-12-24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원활하고 효율적인 수출물품의 통관과 우리나라에 반입되었거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호에 따라 보세창고에 반입된 후 외국으로 반출ㆍ반송하는 물품(보세공장 및 자유무역지역 반입물품,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과 보세판매장에서 판매되어 반출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의 통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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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에서 외국인에게 국내에서 생산(제조ㆍ가공ㆍ조립ㆍ수리ㆍ재생 또는 개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된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보세판매장 운영인은 별표 1 수출신고서 작성요령 (1)갸에 따라 수출신고서 기재항목 중 일부 항목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제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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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에서 외국인에게 국내에서 생산(제조ㆍ가공ㆍ조립ㆍ수리ㆍ재생 또는 개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된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보세판매장 운영인은 별표 1 수출신고서 작성요령 (1)갸에 따라 수출신고서 기재항목 중 일부 항목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제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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