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63조 (휴대반출 견본품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6공포 · 2025-12-24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원활하고 효율적인 수출물품의 통관과 우리나라에 반입되었거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호에 따라 보세창고에 반입된 후 외국으로 반출ㆍ반송하는 물품(보세공장 및 자유무역지역 반입물품,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과 보세판매장에서 판매되어 반출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의 통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외 수출상담ㆍ전시 등을 위하여 여행자가 휴대 반출하는 견본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환급대상물품, 귀금속류, 지급수단 및 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대상물품은 제외)에 대하여는 구두 신고를 수출신고에 갈음하여 즉시 이를 수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휴대반출물품을 해외 수출상담ㆍ전시후 재수입하려는 경우에는 송품장 등 품명ㆍ규격, 수량이 기재된 서류 또는 휴대물품반출신고서에 출국심사 세관공무원의 반출확인을 받아 이를 재수입 면세통관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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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6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6 시행된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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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