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62조 (목록통관신고물품의 심사ㆍ검사결과 등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6공포 · 2025-12-24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원활하고 효율적인 수출물품의 통관과 우리나라에 반입되었거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호에 따라 보세창고에 반입된 후 외국으로 반출ㆍ반송하는 물품(보세공장 및 자유무역지역 반입물품,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과 보세판매장에서 판매되어 반출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의 통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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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관장은 목록통관신고물품에 대한 심사ㆍ검사 결과 목록통관대상물품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상이 있는 경우 통관목록등 서류에 신고취하표시를 하거나 전산등록하여 직권 신고취소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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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목록통관신고물품에 대한 심사ㆍ검사 결과 목록통관대상물품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상이 있는 경우 통관목록등 서류에 신고취하표시를 하거나 전산등록하여 직권 신고취소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고취하 또는 직권 신고취소 등의 조치를 한 세관장은 이를 즉시 특송업체 등에게 서면 또는 전산에 의한 방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세관장은 목록통관신고물품을 심사ㆍ검사한 결과 이상이 없는 물품에 대하여는 통관목록등에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른 고무도장을 날인하거나 전산등록하여 신고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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