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3조 (성실신고의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6공포 · 2025-12-24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원활하고 효율적인 수출물품의 통관과 우리나라에 반입되었거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호에 따라 보세창고에 반입된 후 외국으로 반출ㆍ반송하는 물품(보세공장 및 자유무역지역 반입물품,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과 보세판매장에서 판매되어 반출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의 통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242조에 따른 신고인은 서류제출 없는 신고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통한 수출ㆍ반송물품의 신속한 통관을 위하여 성실하고 정확하게 수출ㆍ반송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신고인의 성실한 수출ㆍ반송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인의 신고성실도에 따라 서류제출 없는 수출ㆍ반송신고를 일정기간 정지하거나 물품검사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6 시행된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