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59조 (처리담당자의 지정 및 검사대상 선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6공포 · 2025-12-24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원활하고 효율적인 수출물품의 통관과 우리나라에 반입되었거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호에 따라 보세창고에 반입된 후 외국으로 반출ㆍ반송하는 물품(보세공장 및 자유무역지역 반입물품,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과 보세판매장에서 판매되어 반출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의 통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관장은 목록통관신고물품에 대한 통관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특송업체별, 주기별(예, 주ㆍ월별)로 처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세관장은 통관목록등이 서류로 제출된 경우 신고서류를 확인하여 목록통관 요건, 반출사유 및 가격 등을 참고하여 검사대상물품을 선별할 수 있다.
통관목록등을 전자문서로 신고하는 물품에 대한 검사대상선별은 통합위험관리시스템에서 무작위 또는 담당자의 수작업 방식으로 선별할 수 있다.
세관장은 제3항의 물품에 대하여 검사비율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결과 등 특송업체별 성실도를 감안하여 검사비율을 5% 이내에서 차등 적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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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6 시행된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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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