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59조 (처리담당자의 지정 및 검사대상 선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6공포 · 2025-12-24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원활하고 효율적인 수출물품의 통관과 우리나라에 반입되었거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호에 따라 보세창고에 반입된 후 외국으로 반출ㆍ반송하는 물품(보세공장 및 자유무역지역 반입물품,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과 보세판매장에서 판매되어 반출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의 통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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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관장은 목록통관신고물품에 대한 통관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특송업체별, 주기별(예, 주ㆍ월별)로 처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목록통관신고물품에 대한 통관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특송업체별, 주기별(예, 주ㆍ월별)로 처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세관장은 통관목록등이 서류로 제출된 경우 신고서류를 확인하여 목록통관 요건, 반출사유 및 가격 등을 참고하여 검사대상물품을 선별할 수 있다.
③통관목록등을 전자문서로 신고하는 물품에 대한 검사대상선별은 통합위험관리시스템에서 무작위 또는 담당자의 수작업 방식으로 선별할 수 있다.
④세관장은 제3항의 물품에 대하여 검사비율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결과 등 특송업체별 성실도를 감안하여 검사비율을 5% 이내에서 차등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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